어르신의 인생스케치
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함께 그립니다.
종사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입니다. 관리자 2018.11.16 조회:623 |
|
파일 | |
'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'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본 복지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,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본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. 모든 종사자는 해당 자료를 숙지하시고 이에 따라 업무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